여성학협동과정 내규 시행 세칙 1: 과정 이수 및 학위 수여 (2023.03. 개정)

여성학협동과정 내규 시행 세칙 1 : 과정 이수 및 학위 수여   2006.09 제정 2012.07 개정 2014.12 개정 2015.03 개정 2021.03 개정 2023.03 개정 1. 기본 사항   1.1 수업연한 및 재학 연한   ○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이고,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. (학칙 제50조) ○ 박사과정 […]

여성학협동과정 학사 운영 내규 공지 (2023.03 개정)

여성학협동과정 내부규정     2002.09. 제정 2006.09. 개정 2009.04. 개정 2012.07. 개정 2014.12. 개정 2021.04. 개정 2023.03. 개정     1. 내부규정의 목적   본 여성학협동과정 내부규정(이하 “내규”)은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의 교육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.     2. 설립 목적  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.   2.1 연구 ○ 여성의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