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- 수업연한 및 재학 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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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석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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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석사과정의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이고,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. (학칙 제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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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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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사과정의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이고,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. (학칙 제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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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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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석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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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병역 복무의 경우는 예외이다. (학칙 제7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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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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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병역 복무의 경우는 예외이다. (학칙 제70조)
- 등록 및 수강신청
- 1학기: 2월 중
- 2학기: 8월 중
- 구체적 일정은 이메일을 통해 공고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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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위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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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석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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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정 수료에 필요한 취득 학점 수는 최소한 교과학점 24학점이며 (학칙 제53조), 여성학협동과정에서 규정한 전공필수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교과목별 성적은 D-이상을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며,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 및 전공 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각각 3.0(B0)이상이어야 한다. (학칙 제68조)
- 논문 제출 기한 : 과정 수료후 4년 이내이며,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논문 제출 자격 : 석사과정을 수료(예정)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 및 전공)을 통과하여야 한다.
- 논문제출자격시험
- 1) 외국어 : 영어
- 2) 전공시험
- 응시자격 : 석사과정 수료자(예정자 포함) 및 동 과정 3학기 이상 등록하고,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전공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.
- 시험과목 : 전공시험 과목은 페미니즘이론연구, 양적방법론, 질적방법론, 여성학핵심연구로 구성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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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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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정 수료에 필요한 취득 학점 수는 석사과정 이수 학점(24학점 이상)을 포함하여 최소한 교과학점 60학점이다. (학칙 제53조)
- 수료 필요 학점에는 여성학협동과정에서 규정한 전공필수과목 12학점과, 대학원논문연구 6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교과목별 성적은 D-이상을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며,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 및 전공 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각각 3.0(B0)이상이어야 한다. (학칙 제 68조)
- 논문 제출 기한 :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이며,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논문 제출 자격 : 박사과정을 수료(예정)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 및 전공)을 통과하여야 한다.
- 논문제출자격시험
- 1) 외국어 : 영어
- 2) 전공시험
- 시험구성 : 박사과정 전공시험은 여성학 내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야에 대한 전공연구논문(field statement) 제출로 이루어진다.
- 제출시기 : 박사과정에서 2개 학기 수강 후부터 가능하며 수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분량 : 200자 원고지로 전공영역 200매 내외로 한다.
- 전공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.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단독저술이 원칙이나, 공동저술이 2편일 경우 단독저술 1편으로, 공동저술의 제1저자일 경우 저술 1편을 전공연구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. 단, 학술지 게재 논문은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학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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